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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금지에 카페사장연합회 “유예기간이라도 달라”
코로나19로 다회용컵 비선호 고객 여전
설거지거리 느는데 직원 구하기 힘들어
2021-11-22 06:03:17 2021-11-22 06:03:17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커피전문점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유예기간을 둬서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9월 28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가게 주인이 커피를 만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빠르게 일회용품 규제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 포장을 제외한 매장 안에서 취식하는 경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염병 ‘경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식품접객업종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그러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식품접객업종에 다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등에는 환경부가 협조 공문을 이미 보낸 상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커피전문점의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알지 개인 커피전문점 사장들은 대부분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며 “무작정 ‘한 달 뒤에 실행하겠다’하면 안 된다. 준비된 상태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18일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아 의견을 전달했다. 일회용품 절감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도 이런 뜻을 받아들여 환경부 쪽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커피전문점 사장들에게 독려할 테니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연합회 측은 유예기간이 생기면 매장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유예기간 동안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여전히 다회용 컵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업주들도 알아야 하지만 손님들도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실랑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설거지가 늘어나게 되는데 영세 커피전문점의 경우 설거지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건비 부담으로 직원을 뽑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싶어도 인력난 때문에 구하기 쉽지 않다고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았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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