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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패닉바잉…규제 분위기 확산
올 상반기 건축물· 토지 구매 급증…전년보다 14.5%, 21.2% 상승
건축물은 물론 토지까지 옮겨 붙어 …"상호주의 입각해 규제 필요"
2021-08-09 15:17:52 2021-08-10 06:24:30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및 순수토지 매매건수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의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구매건수는 1만121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9800건) 대비 14.5% 상승한 수치다. 특히 서울 및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매매건수는 8359건을 기록해 전체 매매에서 74.5%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도 주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매건수는 지난해부터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의 건축물 매매건수는 2만1048건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1만9212건)과 비교해 9.6%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해 국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뿐 아니라 순수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건수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 매매건수는 336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78건)과 비교해 21.2% 상승한 수치다.
 
다만, 순수토지 매매건수는 건축물과는 달리 토지가 부족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및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경기도 순수토지 매매건수는 1360건을 기록해 전체 거래 중 40.4%를 기록했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건수가 건축물은 물론 토지까지 옮겨 붙은 이유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가 실거주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세 차익을 위한 매매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매에는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이 각종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내국인들 사이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해 가격을 올려놓고, 내국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국인은 자국 은행 대출 시 국내에서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피해갈 여지가 있다. 아울러 내국인은 1가구 1주택 적용받지만, 외국인은 1가구 1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다”라며 “내국인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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