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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기관 역할 확대"…'가명정보 고시' 개정 행정예고
개인정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전문가 3인 중 1인은 다른 부서 소속 인력 인정
2021-08-03 17:48:09 2021-08-03 17:48:0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8일 가명정보 확산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규제 혁신 추진과제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도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반영했다.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사진/개인정보위
 
먼저 결합전문기관의 지원 범위와 역할을 확대해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현재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분석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결합신청 전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결합한 정보를 분석하는 등 가명처리·분석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결합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뒤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키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만을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에 소속된 인력도 인정하고,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고자 할 때는 제출서류와 심사절차 등을 간소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지정 요건 완화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기관이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예고안 전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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