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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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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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세기상사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조 영 준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2 (충무로 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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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3393-3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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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daehancinem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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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기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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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3393-3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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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17,000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276,420 |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003,790,000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기타주식 (원)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7,870 |
확정예정일 |
2022년 07월 27일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2년 06월 23일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378157431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종료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22년 08월 01일 |
종료일 |
2022년 08월 02일 |
12. 납입일 |
2022년 08월 04일 |
13. 실권주 ?낯?宛?/td>
| 구주주(초과청약 진행) 청약 이후 미청약된 실권주는 미발행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2년 08월 18일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신증권(주)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5월 18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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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시작일 |
2022년 05월 19일 |
종료일 |
2022년 07월 27일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금번 세기상사(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모집주선방식에 의해 진행됩니다. 모집주선회사인 대신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세기상사(주)의 최대주주인 우양산업개발(주)과 특수관계인인 (주)케이이에스의 지분율 합계는 46.25%이며,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금번 보통주 유상증자에 배정된 신주에 대하여 100% 청약 참여 및 구주주 청약후 미청약된 부분에 대해 추가 청약 한도인 20% 초과청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2022년 07월 27일)에 확정되어 2021년 07월 28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hancinema.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06월 23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378157431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여,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풉프?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08월 01일 ~ 2022년 08월 02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세기상사(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2022년 06월 23일 |
대신증권(주) |
00110893 |
①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湄佇臼?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9월 16일)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고 모집주선회사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합니다. ③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i)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臼㈃?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될 예정이며, (ii)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④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2년 07월 12일 ~ 2022년 07월 18일 (5영업일) ⑥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 장내,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 예탁하고 있는 증권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을 통하여 청약합니다. (ii)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 명의개서대리인의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이전 없이 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직접 청약가능하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증권회사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①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②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5월 18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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