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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 이대로 괜찮나①)이익 미실현에도 제재 없어...손실은 투자자 몫
14년간 76개사 상장…80% 이상은 이익 미실현
주관사 추정 손익계산서 ‘허황된 꿈’
수년간 적자에도 상폐 ‘0’…투자유의 해야
2019-10-18 01:00:00 2019-10-18 01: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기술특례 기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4년간 수십여개의 기업이 특례로 상장했지만, 성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상장 당시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미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주관사가 추정한 실적 근거도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다. 성장성과 기술을 믿은 투자자들만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됐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14년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총 76개사(사업모델기반, 성장성 특례 포함)다. 이들 가운데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기술특례 기업 76개사 중 지난해 영업이익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오직 ‘아스트’ 혼자였다. 1억원 수준의 이익을 내는 기업도 13개사에 불과했다. 나머지 63개사는 이익 미실현 상태다.
 
특히 적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3개사에 달했다. 이들 대다수는 연구개발(R&D) 규모가 큰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수년간의 적자에도 끊임없이 재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실적 가시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적자를 수년간 지속해도 상장폐지 위험은 비켜간다. 일반적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이후에도 적자가 날 경우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다. 반면 기술특례 기업은 일반 코스닥 기업과 비교해 실질심사 규정 및 상장요건 자체가 달라 상장폐지 위험에서도 자유롭다.
 
이 때문에 주관사의 실적 추정 근거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추정 실적은 기업에서 제시한 임상 등이 성공했을 때 혹은 기술의 시현 여부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득이다. 증권사에서는 기술특례기업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임상 시기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어도 향후 3년간의 추정 실적과 근거를 제시한다. 하지만 주관사가 예상한 손익이 실제와 일치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지난 2016년 상장한 퓨쳐켐은 당시 영업손실인 상태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주관사에서는 2년 후인 2018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해 2019년엔 5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정근거로는 방사선의약품사업과 시약사업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오히려 회사의 영업적자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연결기준 회사의 영업손실은 38억원에서 2017년 45억원, 2018년 72억원으로 늘어났다.
 
같은 해 상장한 바이오리더스는 2016년 6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주관사는 2018년에 16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 중인 바이오신약 부문의 성공적인 임상승인과 시판, 코스메틱 등 제품사업의 런칭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2018년 결산에서 회사는 6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주관사들이 실적을 추정할 때 신약 등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실패했을 때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서 생긴 결과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 기업은 실적이 아니라 오직 기술 하나 보고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정확한 실적 추정은 물론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내 기술특례는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가 급등락이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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